[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일부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ㆍ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엉켜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일부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ㆍ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엉켜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9.7.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용 (나) 2016·2017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재산세 OOO을, 2017년에 재산세 OOO이 부과되어 직전년도 대비 350%가 증가OOO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토지가 2016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7.10.18. 쟁점토지를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고 처분청에서 영농을 하기 위한 진입로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5.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답으로 과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잡종지로 확인된다”라고, 2017.5.1. 및 2017.9.15. 항공사진 판독결과도 “벚꽃나무를 심은 농지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가 농지경작을 위한 진입로도 없고,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어 농작물을 심어도 고사하는 등 농지로 사용을 못한 것 뿐이고, 현재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5.1.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잡풀이 엉켜 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토지이용 현황이 잡종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해 2016.8.21. 및 2017.9.15.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벚나무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일부 면적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실제적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