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09 선고일 2018-0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궁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28. OOO공장용지 59,71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2017.7.7.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와 같은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꾸준한 노력이 있을 경우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사업에 필요한 기술도입, 착공 등과 관련된 노력은 ‘진지한 노력’으로 보고 있고, 취득세가 1회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공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당한 사유를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7410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누5931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사업자가 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3.6.18. 처분청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을 통보하면서 ①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③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주계약 승인조건을 제시(위 승인조건 위반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OOO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예측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산정한 후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증대하고자 2013.8.12. 처분청에 OOO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4.3.19. 반려되어 2014.7.15. 증대할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당초 변경승인 신청 시보다 줄여 다시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11.10.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이 승인되었는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처분청의 1차 신청에 대한 반려에 7개월, 2차 신청에 대한 승인에 4개월이 추가소요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승인조건이자 법률상 의무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지정 요청 → 승인기관의 장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 결정·통보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승인기관장 등의 환경부장관 협의 및 통보 →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2~3개월 간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꾸준하게 거쳤으나 최초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2014.12.9.)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2017.2.13.)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늦어졌고, 처분청에서 2017.6.16.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착공 연기요청을 하여 2017.8.11. 공사도급계약만을 체결한 채 현재 성토 작업 진행 중이다. <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진행사항 날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2014.12.9.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2015.2.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2015.4.16.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2015.4.3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15.6.2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 2015.9.16.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2015.11.9.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2016.2.24. 처분청 세무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관련법규 검토 보고 2016.5.3. 처분청 세무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고 2016.10.31. 실시설계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2016.12.1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된 실시설계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7.2.13.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외부적 사유 또는 객관적 내부적 사유로 이 건 토지를 폐기물 처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바, 유예기간 내 폐기물 처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78 판결 등)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인 2012.12.28.부터 6개월이 지난 2013.6.18.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였고,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받은 후 당초 OOO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예측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3.8.1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과도한 매립용량 증가로 부결되어 2014.7.15.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축소하여 다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4.11.10. 변경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지연, 매립용량의 과도한 증가 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부결로 2년여의 시일이 지체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 업체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14.12.9.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이후 2015.11.9. OOO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받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OOO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1년 1개월이 지난 2016.12.14.에서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환경영향평가 관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0.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3.28. 설립되어 OOO에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처리업 및 최종 매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6.22. 이 건 토지의 최초 수분양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2012.12.28. OOO에 이를 취득(잔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사용을 위한 일자별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자별 진행 사항> (가) 청구법인은 2012.6.22.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2012.7.19. 처분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2013.6.7.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게재함에 따라 즉시(2013.6.18.)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2013.7.12. 처분청으로부터 입주계약 확인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7.18. OOO에게 한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OOO는 2014.11.10. 관계부서 협의시 제시되었던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내용을 사업시행시 철저히 이행할 것,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하였고, 동 변경승인서에 따르면 관계부서 협의시 101개의 의견이 제시되어 총 22개의 의견이 반영되고 7개의 의견은 추후 반영 계획(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이며, 제시된 주민의견 69개는 모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절차로 ‘사업자의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지정 요청 → 승인기관의 장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 결정·통보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승인기관장 등의 환경부장관 협의 및 결과 통보 →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제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등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12.9. OOO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015.2.2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2015.4.16.), 주민설명회(2015.4.30.), 환경영향평가서 제출(2015.9.16.), 환경부장관 협의결과 통보(2015.11.9.), 협의결과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2016.12.14.)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2.13.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승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7.6.16. 청구법인에게 ‘인근에 위치한 OOO측 산업쓰레기 매립장 반대위원회로부터 공사 착공을 늦추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협조요청(기업지원과-6319, 2017.6.16.)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7.8.21.~2019.5.20. 기간 동안 이 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2017.8.17. 처분청이 이를 수리(환경지도팀-14871, 2017.8.17.)하였고, 2017.9.27. 시공사인 OOO가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2015.12.24., 2016.12.30.)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3.8.1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과도한 매립용량 증가로 부결되자 2014.7.15. 매립장 부지면적 및 매립용량을 축소·재신청하고 2014.11.10. 승인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데 1년여가 지체되었고, 2015.11.9.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6.12.14.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승인이 늦어지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지역행사를 지원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민원이 있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진행하여 관련 시일을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이후 지역행사 지원 등에 추가로 장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예기간 내 준공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을 개시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착공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긍정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2015.12.28.)을 약 1년 9개월 경과한 이후에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아직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