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08 선고일 2018-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매출도 계속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승계(종업원 및 설비 일부 승계, 매출처 승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OOO시장이 2017.4.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의 취득세 등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31. OOO에서 금속프레스제품 제조업,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기타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① 2013.6.7. OOO토지 3,54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② 2014.2.14. 위 지상 건축물 1,138.7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③ 2014.3.6. 같은 리 OOO토지 6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이하 “배우자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기계장비, 종업원 등을 승계하여 설립되어 동 사업장과 매입처 및 매출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4.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추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07년 1월부터 배우자사업장의 현장책임자 및 영업관리자로 근무하던 자로, 2010년 11월 경 거래처인 OOO(이하 “거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00톤 자동프레스를 무상임대받고 수동단발프레스를 매입하여 프레스 공정을 구성, 관련 제품을 거래법인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3년 3월경 거래법인의 요청으로 300톤 자동프레스를 반환함에 따라 위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프레스 공정의 책임자인 OOO은 기술력·영업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OOO은 2013.5.3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공장부지(이 사건 1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권에서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법인의 일부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5년 7월까지 OOO에어컨 실외기 사출품 조립작업을 하였고, 2014년 3월경 프레스기를 구입한 이후 당초 창업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의 종업원을 승계하고 기계장비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청구법인과 배우자사업장의 주요 매입·매출처가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사업개시 당시 양수된 종전 자산가액은 OOO백만원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가액OOO의 10% 미만이고,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의 종업원을 승계한 것은 배우자사업장의 프레스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실직위기에 놓인 직원들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이고 추가로 신규 직원을 고용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설립 후 배우자사업장의 매입이 없는 것은 배우자사업장이 300톤 자동프레스를 반납한 이후 거래법인 내에서 자동차 부품조립을 하는 단순 임가공만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 설립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설립 초기 OOO에어컨 사출기 조립작업을 시작한 것은 거래법인의 도움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배우자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무관하다. 창업여부의 판단은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및 배우자사업장의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청구법인: 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 / 배우자사업장: 2012년 OOO억원, 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합이 2013년 OOO억원에서 2014년 OOO억원으로 감소하여 두 회사의 상관관계 설명이 힘들고 각각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 총 매출액 중 거래법인에 대한 매출이 10% 내외로 줄고 새롭게 창출된 거래처 매출이 90%에 이르게 된 점,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이 배우자사업장과 별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과 별도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배우자사업장으로부터 종업원 및 자산을 승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금융권 대출을 위해 거래법인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사업장과 매입·매출처가 동일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이 사실상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OOO(배우자사업장)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으로부터 인수한 프레스기와 OOO로부터 매입한 프레스기를 갖추고 배우자사업장의 직원 3명 중 2명을 채용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배우자사업장의 거래법인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3년 7월 이후 OOO이 된 점, 배우자사업장은 청구법인에게 프레스기를 양도한 이후 사업종목을 프레스기를 이용한 제품 제조에서 단순 임가공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 27.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배우자사업장은 2007.1.1. 설립(2007.2.5. 사업자등록)되어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14년 1월경 같은 리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5.31. 설립(2013.6.4. 사업자등록)되어 OOO에서 금속프레스제품·금속압형제품·기타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사내이사 OOO감사 OOO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및 배우자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의 사업이력> (라)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노무비(3명)로 OOO만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OOO억원(9명) 가량의 노무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중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명(총 직원 3명)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명(총 직원 4명)이, 2014년 3월 4명(총 직원 6명)이 과거 배우자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사업장은 2012년 노무비로 OOO억원 가량이 발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 OOO억원의 노무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OOO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이후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배우자사업장은 2012년 OOO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2013.5.31.)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가 2015년 OOO억원, 2016년 OOO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개업 당시 청구법인의 ‘토지·건물 및 감가상각자산’은 OOO(2013.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에서 인수한 유형자산(프레스기)은 총 OOO(2014.2.14. 인수한 프레스기 OOO2014.3.5. 인수한 프레스기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거래법인(대표자: OOO)은 1995.11.2.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차체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의 거래에서 2013.7.31. 납품대 OOO(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매입 및 매출이 2013년 각 OOO억원, OOO억원, 2014년 각 OOO억원, OOO억원, 2015년 각 OOO억원, OOO억원이고, 배우자사업장은 2013년 상반기에 거래법인에 대한 매출 OOO억원, 매입 OOO억원이 발생하는 등 거래가 활발하다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이 OOO억원, 매입이 OOO원으로 급감하였다. (아) 비과세·감면 검토조서(2013년 6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3.6.28. 이 사건 부동산 중 OOO토지 3,546㎡를 취득하고 영위 업종을 ‘플랜트, 산업기계 등의 금속프레스 압형품’ 제조업으로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감면 검토 후 적합 판단한 바 있으나,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등을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산출하였다. <취득세 등 산출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배우자사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사용한 제조공정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프레스기를 사용한 제조공정을 영위하여 사실상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5.31. 설립되어 2014년 2월경 공장을 신축하고 설비를 매입하였으나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기계·설비 등)이 없던 2013.7.31부터 매월 거래법인과의 관계에서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을 설립(2013.5.31)하고 최초의 매출이 발생한 2013년 7월 이후 배우자사업장의 총 매출이 2012년 OOO억원에서 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래처인 거래법인과의 매입·매출 거래가 거의 단절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의 거래처 및 납품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배우자사업장에서 직원 일부(9명 중 3명)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였으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제1항 및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취득한 물건이 사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물건을 감면받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