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07 선고일 2018-0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ㆍ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건축법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7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7. OOO외 4필지 3,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7.24.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공모(2015.1.7.),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계디자인 선호도 평가(2015.2.2.) 등을 거쳐 2015.2.28.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아 2016.9.7.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연약지반으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약 9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건축설계 변경(지하 2층→지하 1층) 및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16.11.23. 착공신고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560.13㎡의 교회를 신축하고자 2015년 3월 측량 및 지질조사, 2015년 4월 건축심의 접수, 2015년 5월 기본설계, 2015년 7월 건축허가서 접수, 2015년 9월~10월 실시설계, 2016년 1월 공사착공,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계획을 세웠으나, 건축 공사자금의 부족과 연약지반 등의 문제로 착공이 미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변경(지하 2층→지하 1층) 및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16.11.23. 착공신고하는 등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유예기간 내에 실질적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상당한 시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유예기간 종료일 일주일 전에서야 착공신고를 하게 된 경우,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7지232, 2017.5.1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14.2.17.)로 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2015.8.7.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6.11.14.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연약 지반으로 건축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며 취득 후에 건축설계 당시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며, 건축공사 자금부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자별 주요 진행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4.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내부적으로 건축위원을 선정하여 건축 관련 기초조사를 하고 기존 교회 부지 및 건물의 매각, 건축헌금 작정 등을 통하여 건축비를 마련한 후 2015.2.28.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계약(계약기간 2015.3.1.~2015.12.31.)을 체결하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 건축위원회(구조전문) 구조안전심의(2016.2.1.) 과정 등에서 이 사건 토지의 연약지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기초지지력 보완을 위한 설계 변경 등을 거쳐 2016.9.7.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10.18.~2016.11.21. 터파기 및 폐기물 반출 등 시공을 개시하였으며, 2016.11.2.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16.11.23.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경에는 파일시공 등 기초시공을 한 상태이고, 심판청구일 현재(2017.10.30.) 공정율은 54.7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8.1.23.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5월경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2015.7.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8.7.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4.2.17.)부터 1년 이상 경과하나 2015.2.28.에야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계약을 하였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고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2016.9.7.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유예기간을 5개월여 남긴 시점으로 위 계약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예기간(2017.2.17.) 경과 후인 2018.2.28.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15.8.7.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 건축법 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연약 지반으로 건축공사가 늦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축설계 당시 또는 2015.6.23. 지반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여 건축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2016.1.11.에 이르러서야 건축위원회(구조전문) 구조안전심의를 접수하여 조건부 의결을 받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신축교회 공정율이 54.79%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