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ㆍ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건축법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ㆍ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건축법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7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자별 주요 진행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4.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내부적으로 건축위원을 선정하여 건축 관련 기초조사를 하고 기존 교회 부지 및 건물의 매각, 건축헌금 작정 등을 통하여 건축비를 마련한 후 2015.2.28.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계약(계약기간 2015.3.1.~2015.12.31.)을 체결하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 건축위원회(구조전문) 구조안전심의(2016.2.1.) 과정 등에서 이 사건 토지의 연약지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기초지지력 보완을 위한 설계 변경 등을 거쳐 2016.9.7.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10.18.~2016.11.21. 터파기 및 폐기물 반출 등 시공을 개시하였으며, 2016.11.2.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16.11.23.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경에는 파일시공 등 기초시공을 한 상태이고, 심판청구일 현재(2017.10.30.) 공정율은 54.7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8.1.23.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5월경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2015.7.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8.7.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4.2.17.)부터 1년 이상 경과하나 2015.2.28.에야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계약을 하였고, 2015.8.7. 건축허가를 받고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2016.9.7.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유예기간을 5개월여 남긴 시점으로 위 계약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예기간(2017.2.17.) 경과 후인 2018.2.28.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15.8.7.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 건축법 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연약 지반으로 건축공사가 늦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축설계 당시 또는 2015.6.23. 지반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여 건축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2016.1.11.에 이르러서야 건축위원회(구조전문) 구조안전심의를 접수하여 조건부 의결을 받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신축교회 공정율이 54.79%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