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06 선고일 2018-01-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전액감액 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7.3.21. OOO주택(토지 35.3㎡, 건물 46.2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7.3.22.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8.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6.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7.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를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전액을 감액결정 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액 감액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