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104 선고일 2017-12-21 조세심판원

[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4. OOO 토지 16,5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4.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중 6,645.5㎡(이 사건 토지의 40.2%,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감면토지”라 한다)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7.17.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소계 OOO(가산세 포함) 및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소계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3.1.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9,987.2㎡(바닥면적 4,612.68㎡)의 4층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1.26. 사용승인(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받고 현재 1층은 의류창고로, 나머지 면적은 공장과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2017년 4월에는 주차장 조성이 되기 전의 나대지 상태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낮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이 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지를 나누어 쟁점토지에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감면토지에는 동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양 토지 사이에 낮은 옹벽과 낮은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완공된 공장면적만으로도 공장입지면적을 충족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장 신축 당시에는 물류센터만 이전하여 당장의 추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추가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2017.11.8. 본사를 이전한 점, 대법원도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나대지 상태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이 향후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산업단지 내 인근 업체들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을 독려하여 착공만 하여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했으면서, 기간 내 공장을 완공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한 번의 행정지도도 없이 지방세를 추징한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 나.처분청 의견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각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모두 포함되고, 공장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부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현황이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장부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2017.1.17.결정 조심2016지1320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의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쟁점토지처럼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평탄화 작업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이 위치한 토지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구내에 위치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시점인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를 면제받은 토지의 활용은 유예기간 내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감면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부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도 차이로 인해 평탄화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유예기간이 3개월 경과한 이후 처분청의 과세예고를 받고서야 쟁점토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쟁점토지 면적(6,645.5㎡)에 비해 직원차량 보유 현황이 75대 정도이고 공장 내 40면의 주차장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3)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의류 제조업(1411~1419): 기준공장면적률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2.22. 설립되어 OOO에서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1.24. OOO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2.27.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및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토지분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16,527.4㎡ 중 4,612.68㎡에 연면적 9,987.2㎡의 4층 공장 및 경비실, 주차차량 40대 규모의 옥외 주차장 470㎡를 신축․취득(사용승인일 2017.1.26.)한 것으로 나타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법인의 분양토지 대비 기준공장건축면적은 3,305.48㎡[분양토지(16,527.4㎡) × 기준공장건축면적률(제조업, 20%) = 3,305.48㎡]인 것으로 계산된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및 현장사진(2017.4.27.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9,881.9㎡(감면토지) 부분에 철제 펜스 및 낮은 옹벽이 설치되어 그 지상에 공장 및 주차장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6,645.5㎡(쟁점토지) 부분은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의 차량보유 현황자료(2017.5.26. 현재), 주차장 공사대금 내역(2017.5.17.~2017.5.26.)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총 78대의 차량을 보유(통근버스 1대 포함)하고 있고 2017년 5월경 쟁점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비율(40.2%)에 상당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내역

①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②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ㆍ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사용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토지에만 산업용 건축물(공장)을 신축하고 옹벽과 펜스를 설치하여 쟁점토지와 구분하였고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대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