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4개동 1,897.4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건축물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를 2017.7.13. 청구법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14.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대표자 OOO)받은 후 93일이 경과한 201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소방서장의 화재상황보고서(2017.5.22.자), OOO기술사사무소의 구조의견서 등에 따르면 2017.5.19. 11:22 이 건 건축물의 화재로 공장작업동 816.2㎡ 중 450㎡의 부분 소실 및 공장 내부 공정시설·옥내탱크 8기 소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철골부재의 심각한 강도 저하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구조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7.9.1. 처분청 세무과 직원(재산세계 OOO)에게 화재사고 사진을 첨부하여 ‘지난 5월 19일 화재사고로 인하여 생산공장동과 기계설비가 모두 불에 탔음. 사고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고 7월 하순 어렵게 마무리하였음. (중략)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OOO시청의 도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 세무과 직원에게 송부한 이메일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7.7.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