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았으나, 쟁점토지가 고도차이가 있어 평탄화 작업이 필요했고 대출이 원활하게 실행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이 늦추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7.4.24.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다가 추가로 공장을 건축 할 계획이었다. 처분청은 과세를 하기 전에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태만히 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그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처분청이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조사일 현재(2017.4.24.)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와 옹벽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상시출입이 가능한 통로나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바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3.14. 설립되어 전자기기 코일 제조 및 도매업, 전자변성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4.3.21.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주 용도는 공장으로, 사용승인일자는 2017.3.23. 이고 대지면적은 33,006.8㎡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16,670㎡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조사일 현재(2017.4.2.)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았으나 법인 사정상 이용이 늦추어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