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99 선고일 2017-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1. OOO지상에 건축물(일반철골구조 1층 소매점 연면적 196.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시 취득세 안내장을 보낸 후 아무런 조치나 추가 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허가과)은 2017.4.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나) 처분청(세무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법정신고기한인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9.12.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 하겠는바, 처분청(허가과)이 2017.4.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