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95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3년 12월 OOO토지 5,4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12.30.까지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18.까지 3회에 걸쳐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6.18. OOO건설로부터 이 건 토지 매매계약상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2014.6.13.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주식 49%(나머지 OOO 45%, OOO6%)를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4.6.24. 주식51%를 OOO및 OOO으로부터 각각 인수하여주식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은 2017.8.8.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법인의 설립시 주주명부상비율은 청구인이 49%, OOO45%, OOO6%이나, OOO의 주식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단독주주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6.13.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주식 49%를 소유하다가, 2014.6.24. 주식 51%를 인수하여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리담당 OOO에게 OOO만원을 맡기어OOO의 주식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맡긴 OOO만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 주금납입통장에 청구인,OOO각각의 명의로 입금 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공증 등으로 그 사실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4.6.13. 설립등기(자본금 OOO만원, 주식수 1,000주, 1주당 OOO원)되었으고, 주주명부상주식소유비율은 청구인 49%(490주), OOO45%(450주), OOO6%(60주)로 나타난다. (나)OOO건설(대표이사 청구인)은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4.6.18.까지 3회에 걸쳐 OOO천원을 지급하였고,2014.6.18.OOO(갑), 이 건법인(을), OOO(병)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6.24. 이 건 법인의주식을 중OOO(지분45%)와 OOO(지분 6%)으로부터 각각 양도받아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이 건 법인은 2014.7.16. 이건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4.8.18.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8.8.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따라이 건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은 1인 회사로서 청구인이 애초부터 100% 소유한 단독주주였는데, 다만 일부주식의 명의만을 타인OOO으로 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어서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며, 확인서OOO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2014.6.13.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주식 49%를 소유하다가 2014.6.24. OOO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총 주식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점,청구인이 OOO에게 맡겼다는 OOO만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통장에 청구인,OOO각각의 명의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