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3년 12월 OOO토지 5,4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12.30.까지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18.까지 3회에 걸쳐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6.18. OOO건설로부터 이 건 토지 매매계약상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4.6.13. 설립등기(자본금 OOO만원, 주식수 1,000주, 1주당 OOO원)되었으고, 주주명부상주식소유비율은 청구인 49%(490주), OOO45%(450주), OOO6%(60주)로 나타난다. (나)OOO건설(대표이사 청구인)은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4.6.18.까지 3회에 걸쳐 OOO천원을 지급하였고,2014.6.18.OOO(갑), 이 건법인(을), OOO(병)간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6.24. 이 건 법인의주식을 중OOO(지분45%)와 OOO(지분 6%)으로부터 각각 양도받아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이 건 법인은 2014.7.16. 이건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4.8.18.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8.8.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따라이 건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은 1인 회사로서 청구인이 애초부터 100% 소유한 단독주주였는데, 다만 일부주식의 명의만을 타인OOO으로 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어서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며, 확인서OOO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2014.6.13.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주식 49%를 소유하다가 2014.6.24. OOO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총 주식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점,청구인이 OOO에게 맡겼다는 OOO만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통장에 청구인,OOO각각의 명의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