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2015.1.5. 청구인의 자녀 OOO에 대하여 교부한 ‘장애등급결정서’를 보면, 2014.12.30. 장애유형상 지적장애 2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6.26.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자녀 인 OOO과 공동소유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량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OOO에서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이 2015.8.5.OOO(이하 “전출주소”라 한다)로 전출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5.8.17. 종전 주소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7.1. OOO훈련과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군 예비전력 관리업무 규정’ 제66조의 근무위치 및 시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5.7.20. 전출주소지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OOO백만원, 월세 OOO만원)을 체결하였고, 2015년도 근로소득공제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세액공제는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5.6.26. 이 사건 차량을 공동등록한 후 전출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공동등록한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자신의 주소지 이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장 사정이나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