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86 선고일 2018-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9. OOO토지 3,322㎡(지목: 답,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 건 농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0. 이 건 농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6.30.~2015.12.8. 기간 동안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자녀OOO의 결혼에 따른 주택자금 대출금리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2015.12.9.~2016.12.13.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 건 주소지와 불과 1.6㎞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으로 세대분가 하였으나 2016.12.14. 다시 배우자와 이 건 주소지로 합가하였고, 세대분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건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모종 및 채소를 경작하여 생계유지 등을 한 사실이 OOO의 출하원장, OOO의 모종 거래내역서, 해당지역 통장 및 시의회의장의 인우보증서 및 영농확인서 등에서 입증되며, 더욱이 배우자가 지병(간암)으로 노동력이 저하되어 청구인과 함께 영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 취득일(2016.12.19.)을 기준으로 자경농민인 배우자와 2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2015.12.9.~2016.12.13. 별도세대 구성)되고 있고, 자경농민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경농민인 배우자와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6.30.∼2015.12.8. 기간 동안 이 건 주소지에 배우자와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5.12.9.∼2016.12.13. 기간 동안 이 건 주소지와 1.6㎞ 떨어진OOO로 전입하여 배우자와 세대분가 하였고, 2016.12.14.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하여 배우자와 합가한 후 2016.12.19.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7.21. 동 토지를 소유(자경)농지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자녀OOO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위하여 세대분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결혼청첩장(2016.4.10.) 및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세대분가 기간 중에도 영농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명의의 OOO경제사업소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6.1.1.~2017.8.24.), OOO거래명세서(2016.6.12.), OOO거래원장(2016.5.25.~2016.11.23.), 시흥시의회의장OOO및 OOO작성 영농확인서․인우보증서 및 배우자의 진단서(병명: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의료법인 OOO2018.8.25.)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농지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인 배우자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각 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가 같은 기간(2년 이상) 동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1.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청구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8호, 2015.12.31. 제정(시행 201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감면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본인이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본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