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하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잉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하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잉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6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종전 상호: OOO주식회사)은 2011.6.30. 9개 업체와 공동으로 이 건 농공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환지(종전 토지 OOO외 15필지 10,942㎡)로 취득하였고, 2014.7.7. 동 토지 전체가 쟁점 국도건설공사 편입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37호)되었으며, 2014.8.28. 지형도면이 고시(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14호)되었다.
(2) 처분청은 2014.7.11. 청구법인이 이 건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4.7.23.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9.4. 쟁점 국도건설공사 편입 예정 및 공사착공 등 행정기관에 의한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공사착공 등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동 심사청구를 채택하였다.
(3) 처분청은 2014.9.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