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토지 12,452㎡(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63㎡(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2017.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9.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2015.1.23. 이 건 학교 건축 중 절토면 일부가 붕괴되어 2015.2.9. 감리업체가 공사를 중단할 것과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따라 2015.4.13. 시공사에게 흙막이 공사비용 OOO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경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3)시공사는 2015.7.20. 토목공사 중 TD옹벽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청구법인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에 의거 지하층 골조공사 레미콘 타설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자 2015.8.1.공사를중단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 증가 및 공사기한 연장을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9.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215)를 제기하였고, 2016.1.2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4162)를 제기하였다. (4)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를 안산 OOO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설립한다는 증빙으로 OOO당회 회의록(2013.7.7. 결의안, OOO억원 후원) 및 후원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감면대상 업무에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제1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 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