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81 선고일 2018-02-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7.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7.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