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3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징수법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12.7.18. 재산세 등을 금융기관(OOO은행)에 자동이체신청하면서 체결한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동계좌이체 약관>
(2)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OOO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자동이체이용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동이체이용약관>
(3)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과 자동이체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발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용시간이 07:00~23:30(365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통장잔액부족으로 납부기한(2017.10.10.)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0. 자동이체 세액공제 OOO원과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체납된 재산세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