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79 선고일 2018-04-16 조세심판원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3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징수법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12.7.18. 재산세 등을 금융기관(OOO은행)에 자동이체신청하면서 체결한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동계좌이체 약관>

(2)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OOO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자동이체이용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자동이체이용약관>

(3)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과 자동이체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발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용시간이 07:00~23:30(365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통장잔액부족으로 납부기한(2017.10.10.)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0. 자동이체 세액공제 OOO원과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라 체납된 재산세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