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 분가를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 분가를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10.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5. 법률 제134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자녀, 언어장애3급)는 2017.3.30. 주소지를 OOO으로 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OOO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는 2017.6.5. OOO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6.9. 작성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에 의하면, OOO는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특수학교OOO를 희망하고 있어 6학년 1학기 중간에 전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6.5. OOO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7.7.5.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10.18.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분가 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 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가 일반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선정되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 중학교만 입학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은 점, 전라남도 영암군에 소재하는 특수학교OOO로 전학을 결정했으나 OOO에서 주소지가 영암군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영암군으로 이전(2017.6.5.~2017.6.23.)하게 된 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세대분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