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4.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62,000주(6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62%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62,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4.10.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취득세 가산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9.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법인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11.17.경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OOO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점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8.9.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14.11.24.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5.8.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원(발행주식 100,000주)으로 건설산업기계 제조, 임대,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구성 및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단위: 주) (다) OOO이 2016.6.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OOO의 주식으로 OOO이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전 대표이사)이 2016.6.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여서 회사업무에 관여한바 없고,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나타난다. (마) 법무법인 OOO이 2016.5.13.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주주로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OOO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1.24.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법무법인 OOO이 2016.5.13. 공증한 인증서만으로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