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주 문] OOO청장이 2017.8.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0.19. 취득한 OOO외 1필지 232.2㎡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7.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4.19. 처분청으로부터 “OOO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OOO일대 토지 4,131.7㎡)”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3. 처분청으로부터 “OOO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10.19. 청구법인에게 “OOO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0.19. “OOO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준공 인가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이 건 기반시설(용도: 도로 및 공원)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신설 및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 (마) 청구법인은 2016.12.1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가액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7.1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8.3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그것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