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3.4.22. 공조설비 설치공사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년 6월경 OOO가 임차하여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구OOO로부터 취득하였을 뿐이고, OOO의 재무제표확인원에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및 유형자산의 금액이 변동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OOO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은 동질성이 없다. OOO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에어덕트 및 집진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월세송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확인원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OOO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공기조화 설비공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3.8.22. 건설업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손익계산서(2013년~2015년)에서도 공사수입금으로 3개년치가 작성되어 있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에어덕트설치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공사계약서, 발주서 및 하자보증이행증권 등의 관련 서류 일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며,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OOO의 거래처를 승계하였다면 그 매출액 추이가 비슷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 매출의 2~3배가 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덕트 단순제작이 아닌 OOO의 제품을 납품받아 덕트 설치공사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수한 자산이 없고, 설령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한 종전사업자와 전혀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1995.2.1. OOO에서, 1995.2.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공조설비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조카(유OOO)가 운영하는 OOO 소재 OOO에서 2013년 4월 경 퇴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3.6.4. OOO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2013.4.29. 전 임차자인 유OOO(OOO의 대표자)의 컴퓨터 외 비품 및 차량을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유OOO)의 사업용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가 아래 <표>와 같이 OOO전자(주), ㈜OOO공장, ㈜OOO 등으로 그 연관성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의 2013.5.31.부터 시작된 2013년 매출 규모가 OOO원(33건)이고 주요 품목은 덕트 제작설치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3.6.4.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등 공장 가동을 위한 생산시설 등의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 규모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생산 관련 제반 시설을 모두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OOO 따라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1995.2.1. 및 1995.29. OOO 및 OOO에서 상호를 OOO로, 업태(종목)를 제조업(일반플라스틱선)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6.30. 및 1995.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대표이사 유OOO)은 2013.4.17. 목적사업을 산업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으로,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3.4.24. 업태(종목)를 제조업(공조설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8.22. 처분청에 업종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고 2013.12.24.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재무제표확인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납품 및 용역개발서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차대조표(2013.12.31. 현재)상 재고자산에 원재료와 OOO(OOO원)가, 유형자산에 이 건 부동산, 기계장치(OOO원), 차량운반구(OOO원) 및 기타(OOO원)가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상(2013년~2015년)에 매출액은 전부 공사수입금(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2014.1.1.~2015.12.31.)에 의하면 OOO가 주요 매입처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15.12.28. OOO(주) 등과 체결한 납품 및 개발 용역 계약서(계약명: OOO 도장설비 내 급배기 덕트 제작 설치 시운전 사업), 2015.12.7. ㈜OOO와 체결한 덕트 제작 및 설치계약서, 2016.1.30. ㈜OOO와 체결한 OOO 작업장 덕트철거,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의 공사사계약서, 발주서, 하자보증이행증권 등에 의하면 계약내용 등이 덕트의 설비뿐만 아니라 제작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29. OOO로부터 컴퓨터 외 비품(OOO원)과 차량 OOO(OOO원)을 공급받았으나, 상기 OOO는 업태(종목)가 제조(에어덕트)이고, 사업장이 OOO이나, 대표자가 유OOO로 OOO와는 다른 사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조카인 유OOO은 2008.10.7. 상호를 OOO로, 업태(종목)를 제조업(에어덕트, 집진기)로, 사업장을 OOO(이 건 부동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4.30. OOO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5.6.30. 폐업하였다.
2. 재무제표확인원(2013.1.1.~2015.12.31.)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에 2013년과 2014년에 청구법인이 자산을 인수했다고 볼 만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전부 제품매출(2015년 OOO원,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로 나타난다. (마)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22. 구OOO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6.4.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OOO가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O의 총매출 및 주요 매출처 내역은 위의 <표>와 같은바, 해당 매출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는 주요3사에 생산된 덕트제품만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외주를 주어 생산된 덕트제품을 주요3사에 설치까지 한 것이라 그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덕트 설비는 분류코드 42201(배관 및 냉난방공사업)로 건설업에 해당하고 덕트 제조는 분류코드 251129(공작물 제조업)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OOO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은 인수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덕트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사업장을 취득하여 바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의 사업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이 산업설비 제작 및 설치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당시의 업태도 제조업이다가 추후 건설업을 추가한 점과 도급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이 덕트시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덕트의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 등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