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69 선고일 2018-01-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답 1,7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창고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6.7. OOO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OOO가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약정하여 그렇게 한 것일뿐이고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다.

(2) 청구인은 2014.4.7.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6.5.13. 선고 2015나4289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쟁점판결에서도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로 보았는바,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이므로 외관상·공부상 소유자이고, 민사상 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발휘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6.7. OOO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1.7.7.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현지조사에서 OOO가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체납된 재산세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4.7.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판결(2016.7.28. 확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위 토지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013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