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청구인은 2008.9.24. 매매업자인 OOO으로부터 자동차 경기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2)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과 같이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자동차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자동차세 부과내역(2008년~2017년) (단위: 원) (3)청구인은 2015.10.14.수원지방법원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6.6.17. “피고OOO는 원고(청구인)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08.9.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법원 2016.6.17. 선고 2015가단53021 판결)을 받아 동 자동차의 소유권은 2017.8.14. OOO 명의로 강제이전되었다. (4)청구인은 2016.10.19. 외 다수의 날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5.4. 등에 “실제 위반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5.4. 선고 2016과104519 판결 등 다수)을 받았다.
(5) 처분청은 2017.8.1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OOO명의로 이전등록되자 2017.9.11. 청구인에게 이미 부과한 2017년 정기분 자동차세 OOO(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12.8.부터 2017.6.8.까지 사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