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2015년 OOO건립사업’ 예비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선별장, 창고, 기계장비, 신청사업비: OOO백만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4. OOO에게 청구법인의 OOO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15년 사업자로 선정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15.3.25. OOO2015.5.28. OOO합계 OOO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2.9.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건립용 부지라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5.2.6 건축사무소 OOO과 건축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3.14.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허가(공장 및 창고시설 연면적 3,225.27㎡)를 신청하여 2015.4.30.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후 2015.10.23. OOO 경영지원단에 OOO건립사업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를 의뢰하여 2015.12.8. 기술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5.11.28. 건축허가 변경(공장, 창고시설 외 사무소 및 집회장 추가, 연면적 3,740.42㎡) 신청을 하여 2015.12.22.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4.14. OOO주식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6.4.29.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12.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건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 통보OOO공문에서 2015.11.23. 청구법인에게 “매분기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에서 점검하여 사업부진을 경고하였으나, 금번 4/4분기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변화가 없고 매우 부진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5.12.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OOO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통지문을 발송OOO하여 보조금 전액을 반납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3.29. “2015년 OOO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6.5.23.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세부사업비 조정 변경승인 통보”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OOO건립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지체되었음을 주장하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2016.8.9.),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2015.4.24.)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4.30.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내부적인 사유로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후 7개월 정도 경과한 2015.11.28.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설계도서 기술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10.23 의뢰한 후 45일 만인 2015.12.7.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OOO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12.21.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OOO건립 지원사업 보조금의 반납통지를 하여 전액이 반납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6.4.29.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