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66 선고일 2017-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건립하고자 2015.1.22. OOO외 1필지 토지 7,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감면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8.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3개월 경과하여 착공하였으나 이는 OOO건립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조기에 취득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졌고,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는 집하장, 사과 선별·포장장 외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조각사과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설계과정에서부터 선진 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청구법인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OOO은 내부규정인 공사관리규칙 제22조(기술지원업무)에 따라 설계도서에 대한 OOO의 기술업무 전결권자의 검토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는바,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제178조에서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3.14.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10.23.에 이르러서야 OOO에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자, 2015.11.23.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엄중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OOO한 점, 2015.11.28. 당초 건축허가에 없던 사무소, 집회장을 추가하여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점, 2015.12.21. 이 건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사업보조금 지급부서인 OOO로부터 보조금 반납통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OOO건립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및 사업검토, 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을 주장하지만, 이는 예측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2015년 OOO건립사업’ 예비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선별장, 창고, 기계장비, 신청사업비: OOO백만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4. OOO에게 청구법인의 OOO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15년 사업자로 선정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15.3.25. OOO2015.5.28. OOO합계 OOO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2.9.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건립용 부지라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5.2.6 건축사무소 OOO과 건축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3.14.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허가(공장 및 창고시설 연면적 3,225.27㎡)를 신청하여 2015.4.30.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후 2015.10.23. OOO 경영지원단에 OOO건립사업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를 의뢰하여 2015.12.8. 기술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5.11.28. 건축허가 변경(공장, 창고시설 외 사무소 및 집회장 추가, 연면적 3,740.42㎡) 신청을 하여 2015.12.22.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4.14. OOO주식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6.4.29.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12.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OOO건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 통보OOO공문에서 2015.11.23. 청구법인에게 “매분기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에서 점검하여 사업부진을 경고하였으나, 금번 4/4분기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변화가 없고 매우 부진하여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5.12.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OOO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통지문을 발송OOO하여 보조금 전액을 반납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3.29. “2015년 OOO건립지원사업 세부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6.5.23. “2015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세부사업비 조정 변경승인 통보”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OOO건립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지체되었음을 주장하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2016.8.9.),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2015.4.24.)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이 2015.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4.30.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내부적인 사유로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후 7개월 정도 경과한 2015.11.28.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설계도서 기술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10.23 의뢰한 후 45일 만인 2015.12.7.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OOO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12.21.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OOO건립 지원사업 보조금의 반납통지를 하여 전액이 반납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6.4.29.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