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31.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90,000주 중 45,000주(50%)를 소유한 상태에서 OOO으로 27,000주(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80%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27,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7.10.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5.8.3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80%)가 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새롭게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1.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 원(발행주식 40,000주)으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구성 및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단위: 주) (다) OOO이 2015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식 명의개서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OOO의 주식으로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이 이 건 법인 설립일(1991.1.4.)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이 수탁자OOO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8.31.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