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63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9.6.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처분청에 복토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응해주지 아니하여 흙을 구하여 복토를 한 것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고 보이며 일시적 휴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1.7.26.~2011.7.29.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고, 처분청은 2011.10.7. 쟁점토지를 경작한 OOO에게 재난지원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복토)한 OOO에게 복구명령을 하였고, OOO은 2017.7.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동서로 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상이한 돌이 산재해 있고 잡초 등의 수풀이 무성하며 아스콘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복토중인 토지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복토)한 OOO에게 복구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