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11.7.26.~2011.7.29.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고, 처분청은 2011.10.7. 쟁점토지를 경작한 OOO에게 재난지원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복토)한 OOO에게 복구명령을 하였고, OOO은 2017.7.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동서로 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상이한 돌이 산재해 있고 잡초 등의 수풀이 무성하며 아스콘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복토중인 토지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복토)한 OOO에게 복구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17.9.22.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돌과 잡풀, 아스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