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62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이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인 OOO(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소 연면적이 382㎡인 것으로 보아, 2017.9.11.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주와 계약한 면적만을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소는 어린이 영어학원으로 청구인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과 학원생, 방문객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쟁점사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둘이상의 사업소가 있으므로 주차장 면적을 안분하여 사업소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2. 쟁점사업소 전용면적 273㎡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7.1. 쟁점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OOO건축물(지하 1층/지상 4층) 현황을 보면, 연면적 3,292.18㎡, 전용면적 2,348.58㎡, 공용면적 943.6㎡(지하 1층 주차장 348.86㎡, 1층 로비, 경비실 등 99.8㎡, 1층 필로티주차장 495.94㎡)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9.11. 쟁점사업소의 연면적이 382㎡[전용면적 273㎡ + 공유면적 109.68㎡{전체공유면적 943.6㎡ × (쟁점사업소 전용면적 273㎡ / 전체전용면적 2348.58㎡)}인 것으로 보아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의 전용면적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 로비, 경비실 등은 쟁점사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가 소재하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