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건축물 282.42㎡ 및 부속토지 9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7.4. 재산세(건축물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6.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분양받았고 현재도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액보다 2배가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24.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구조지수(100), 용도지수(117.76), 위치지수(121), 경과연수별잔가율(0.98), 면적(282.42㎡), 가감산율, 공정시장가액비율(70%) 등을 곱하여 OOO으로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6.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OOO면적(97.2㎡), 공정시장가액비율(70%) 등을 곱하여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