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회사가 주기장을 확장하지 않은 이상 다른 누군가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주기장)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해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회사가 주기장을 확장하지 않은 이상 다른 누군가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주기장)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해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법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고, 쟁점회사는 건설기계 주기장 임대업과 청구인들과 같은 공동등록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이 건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회사의 구성원 또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과 같은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쟁점회사와 별도로 운송물량의 확보, 대금의 수취, 유류비의 결제 등을 하고 있으므로 그 독립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들 명의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기계를 어떻게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쟁점회사 소유의 주기장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창업이 아닌 일종의 지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회사는 2001.10.17. 설립된 후,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 건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4.11.3. 등에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업종을 건설업․토공사업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등록을 한 후, 2014.9.16. 등에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번호판OOO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등록OOO하고, 같은 날 쟁점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회사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쟁점회사 소유의 주기장을 이 건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기재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취지가 고용의 증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은 쟁점회사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 사업체의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고용 증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회사의 주기장을 이 건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회사의 주기장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 다른 누군가는 그 주기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주기장)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6지623, 2016.12.20., 같은 뜻임), 청구인들과 쟁점회사가 체결한 ‘건설기계 관리계약’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지입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쟁점회사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하였는바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이 건 건설기계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