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53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24.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4.10. OOO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5.2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3.12.30.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4,960.9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4.2.19.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추가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2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배제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7.17.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유통지원시설이다.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약 98%가 상품매출인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사업자’인바,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대하여 전부(일부) 임대하여도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란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중과세예외업종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상 설치가 가능하다면 임대하더라도 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가 아닐지라도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중과세 예외라 판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유추·확장 해석하여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매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이란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권은 출입구의 동일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필요한 업종을 유치하고 공생함으로써 일체적 유통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여러 곳의 출입구가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어도 일체적 유통산업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과 공생하는 중소유통업체는 다양한 업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유통산업에서 임대하는 것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임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면 임대가 허용되는 유통산업지원시설 및 매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유통산업’을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유통산업은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의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의미를 반드시 별도의 개설등록 신고를 필한 자(대규모점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담당관-1380, 2003.10.4., 감심-249, 2000.7.19. 및 감심-29, 2000.2.22.)인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역시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2)지방세법제1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 중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임대하는 부분에 한정)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에 대하여 판매고와 이윤증대를 위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매장 일부를 임대(문화센터,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수선실 등)하여 하나의 유통산업 목적 실현(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행심 2004-363, 2004.11.30.)이고, 직영매장 뿐만 아니라 임대매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폐점 시간 및 경비시스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와 해결을 위한 고객상담실 운영, 단일한 POP 광고, 정규적인 임대매장(입주매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직영매장 및 임대매장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임대매장의 경우도 취득자가 해당 사업(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0478 판결)이며, 이러한 임대매장은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 및 유통산업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포함)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과 제외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일체적 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매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통합적인 관리범위(동일한 개·폐점 시간 및 경비시스템, 소비자 불만 접수 및 해결을 위한 고객상담실 운영 등)를 벗어나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유통산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중과세 배제 및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대가 불가피하여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4.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8.19. OOO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0. 및 2013.12.30. 이 건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및 추가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건축물 일부(쟁점부동산)를 임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과배제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마) 청구법인은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건축물대상장상 층별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2>와 같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구성 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층별 면적 및 용도 (단위: ㎡) 층 구조 용도 면적 1층 일반철골조 판매시설 1,616.35 2층 일반철골조 주차장 1,672.29 3층 일반철골조 주차장 1,672.29 옥탑 일반철골조 계단실, 기계실 65.14 합계 4,960.93 <표3>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또한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도시 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조심 2012지0515, 2014.6.26.,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는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슈퍼마켓운영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임대사업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일체적 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매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함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일부개정된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임대가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등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규모점포"란 다음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