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유통지원시설이다.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약 98%가 상품매출인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사업자’인바,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대하여 전부(일부) 임대하여도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란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중과세예외업종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상 설치가 가능하다면 임대하더라도 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가 아닐지라도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은 중과세 예외라 판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유추·확장 해석하여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매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이란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권은 출입구의 동일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이 필요한 업종을 유치하고 공생함으로써 일체적 유통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여러 곳의 출입구가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어도 일체적 유통산업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과 공생하는 중소유통업체는 다양한 업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유통산업에서 임대하는 것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임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면 임대가 허용되는 유통산업지원시설 및 매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일체적 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매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통합적인 관리범위(동일한 개·폐점 시간 및 경비시스템, 소비자 불만 접수 및 해결을 위한 고객상담실 운영 등)를 벗어나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유통산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중과세 배제 및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대가 불가피하여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4.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8.19. OOO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0. 및 2013.12.30. 이 건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및 추가공사비 등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건축물 일부(쟁점부동산)를 임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과배제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마) 청구법인은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건축물대상장상 층별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2>와 같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구성 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층별 면적 및 용도 (단위: ㎡) 층 구조 용도 면적 1층 일반철골조 판매시설 1,616.35 2층 일반철골조 주차장 1,672.29 3층 일반철골조 주차장 1,672.29 옥탑 일반철골조 계단실, 기계실 65.14 합계 4,960.93 <표3>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또한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도시 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조심 2012지0515, 2014.6.26.,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는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슈퍼마켓운영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임대사업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고객에 대한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임대매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일체적 유통산업 실현을 위한 매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함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일부개정된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임대가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등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대규모점포"란 다음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7. 판매시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