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52 선고일 2017-12-04 조세심판원

[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90

[주 문] OOO이2017.8.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위의 취득세 등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14.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공동주택(토지 55.71㎡, 건물 113.09㎡,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및 OOO단독주택(토지 175㎡, 건물 109.2㎡,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5.15.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0.8%)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18.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17.3.14.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이 사건 제1·2주택)을 상속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7.8.19. 이 사건 제1주택이 상속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건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 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처분청이 발송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6개월이라는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상속 재산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감면통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5.15.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3.14. 피상속인으로부터 2건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본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원칙적으로지방세기본법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권자가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접수하고 납부서를 발행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할지라도 이러한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납세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신고·납부 절차, 신고 기간 준수, 감면 신청 등은 모두 납세의무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3.14. 이 사건 제1주택 등 2건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본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6개월) 내에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3.2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3.14. 이 사건 제1·2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7.5.15.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0.8%)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통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2017.7.18.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7.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7.18.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검토한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건의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의 특례(0.8%)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8.19. 청구인에게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무신고가산세율(20%)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일반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3 제1항 및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7.3.14. 이 사건 제1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6개월 이내인 2017.5.15.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하겠으므로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조심 2017지990, 2017.11.23.,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사건 제1주택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2.8%)이 아닌 특례세율(0.8%)로 신고한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다만, 청구인이 2017.5.15. 이 사건 제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