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51 선고일 2017-12-05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토지 2,145㎡(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OOO이 2013.9.1.부터 2016.8.31.까지 타용도 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장으로 사용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8월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2013.9.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외 21필지 43,855㎡(이하 “골재채취장 토지”라 한다)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 2013.9.1.부터 2016.8.31.까지 골재채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골재채취장 허가기간이 2016.8.31. 만료되었으나 이 건 임차인이 원상회복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임차인이 예치한 금액으로 원상회복 공사를 하고 있는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비롯한 골재채취장 토지 전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 허가과는 2017.9.21. 골재채취장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재산세 담당부서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중에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요청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