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8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있는 OOO건축물 236.1975㎡(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 및 OOO건축물 279.1725㎡(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영업장을 포함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보아 2017.7.5. 청구인들에게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6.3.20. OOO와 쟁점②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2017.3.25.로 종료되었으나 임차인 OOO가 시설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즉시 퇴거하지 못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쟁점①영업장은 전 임차인 OOO의 퇴거 이후 상당기간 공실이 이어지자 부득이하게 2015.4.3.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같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영업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각 영업자가 책임지고 있고, 건물구조상 출입구를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주방, 대기실, 카운터 및 신용카드 결재단말기를 각각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어 각 독립된 영업장에 해당됨에도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실제 영업 중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황과 실체가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대법원 1997.9.26. 선고 1997누9154 판결, 2008.7.24. 선고 2008두784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복수의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 상호,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상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 2005-12, 2005.2.3.,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2017.5.31. 및 2017.6.23. 2회에 걸쳐 쟁점영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쟁점영업장의 엘리베이터 및 카운터에는 쟁점②영업장의 상호명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영업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①영업장으로 출입하려면 공용복도 내 카운터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내부 인테리어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동일하여 영업장의 위치 분간이 어려운 점, 객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각각의 명칭(OOO 등으로 되어 있음) 및 명판의 문양 등이 유사한 점, 대기실은 쟁점①영업장 내부에만, 주방은 쟁점②영업장 내부에만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두 영업장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및 객실 수가 쟁점①영업장은 236.1975㎡ 및 3개, 쟁점②영업장은 279.1725㎡ 및 4개이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 중과 적용기준(영업장의 면적 100㎡와 객실 수 5개 초과)을 충족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은 2010.8.27. 쟁점영업장을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영업장의 건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 (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아래와 같이 임대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영업장의 사업자들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쟁점①영업장은 심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없고 청구인들 중 OOO의 배우자인 OOO가 2015.4.7.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점업 및 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②영업장은 청구인들이 2016.3.20. OOO(임차인)와 임대기간을 2016.3.26.부터 2017.3.25.까지로, 보증금 OOO및 월세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임차인)는2016.4.18. 상호를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점업 및 일반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쟁점②영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첨부된 현황사진도 조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유흥주점 실태 조사표 (라) 쟁점②영업장의 사업자인 OOO가 2017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016.3.20. 건물주 OOO(청구인)과 체결하였고, OOO에 대한 건물관리비,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과 매출 및 비용만 본인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쟁점①영업장 OOO와는 사업상 전혀 관련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경우 쟁점영업장은 중과세 기준요건인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515.37㎡)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7개)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표준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두 개의 유흥주점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의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854, 2014.1.7.,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실태 조사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OOO라는 상호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벽 등으로 각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장의 내부 인테리어가 동일하고 카운터, 주방 및 접객원 대기실 등이 각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515.37㎡이고 객실수가 7개이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흥주점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