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48 선고일 2018-0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0. 본인이 소속된 재단법인 OOO(이하 “종전 재단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교회시설인 OOO토지 2,025.1㎡ 및 건물 6,70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 1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OOO(이하 “현 재단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2017.2.24.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8.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전 재단법인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기 전부터 종교시설로 사용하였고,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3.22.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재단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재단에 소속된 교회 재산의 유지․관리에 있는바, 청구인 교회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 매매대금과 건물 신축자금을 모두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속 교회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 교회도 교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의 보존등기를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하였다. 한편, 종전 재단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2015.12.10. 증여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계속하여 교회용으로 사용하다가 2017.1.26. 현 재단법인에 증여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명의만 청구인 교회가 구성원으로 있는 현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교회인 것이 교회 재산목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총회 구성원인 소속 개별교회가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이 총회의 헌법 등에 의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와 소유자는 청구인 교회라 하겠으며,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2015-926, 2017.3.23.)에서도 예배당을 2개 지교회가 종교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에 위 2개 지교회가 종교시설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용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명의신탁해지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고,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전 재단법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게 되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조심 2017지126, 2017.3.8., 같은 뜻임)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재산권 행사나 종교활동 등에 있어서 재단법인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며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고, 명의만 현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록 재단법인의 산하 교회라 할지라도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되어 있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소재지, 대표자가 다른 거주자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과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직접 사용’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명의를 이전하기 이전부터 예배당 등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날의 기산일은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2015.12.10.이고, 이 날로부터 2년 미만인 2017.1.26.에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격을 달리한 현 재단법인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증여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888)의 판결(2015.5.8.)에서 종전 재단법인은 청구인에게 2014.5.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5.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층(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6.1. 이 사건 부동산 중 영어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중 일부 면적(건물 112.96㎡)에 대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종전 재단법인과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가 소속된 현 재단법인(재단법인 OOO)에 증여한 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2.27.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동 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과 종전 재단법인 및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 등이고, 종전 재단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후와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후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12.10.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7.1.26.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