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888)의 판결(2015.5.8.)에서 종전 재단법인은 청구인에게 2014.5.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5.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층(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6.1. 이 사건 부동산 중 영어학원으로 사용하는 2층 중 일부 면적(건물 112.96㎡)에 대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종전 재단법인과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7.1.26.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가 소속된 현 재단법인(재단법인 OOO)에 증여한 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2.27.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동 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인과 종전 재단법인 및 현 재단법인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 및 소재지를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 등이고, 종전 재단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후와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후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12.10.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7.1.26. 현 재단법인에게 증여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