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7.7.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2017.9.25. 경비실 멸실로 인한 감액조정 반영)의 부과처분은 OOO가설건축물 2개 동 211㎡의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멸실된 경비실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1,706.4㎡(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및 가설건축물 2개 동 211㎡(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하고, 쟁점공장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합계 1,917.4㎡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2017.9.25. 경비실 멸실로 인한 감액조정 반영)을 2017.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6년에 경비실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외벽에 난 균열에 빗물이 새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 등 임시가설건축물(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경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이행강제금OOO을 부과하였고 이후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쟁점가설건축물 중 옥상 계단 가림막(14.8㎡)의 경우, 건물의 비상계단이 눈·비 등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이 야기되고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천장을 만든 것이고, 공장과 도로 사이 지붕(196.2㎡)의 경우, 1990년도에는 건물과 도로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바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 이격거리에 투명 플라스틱 판넬로 지붕을 만들어 설비(콤프레샤)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건물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한 쟁점가설건축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도 모자라 재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1994년 완공되어 23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임에 반해 재산세 등은 2006년 OOO에서 2017년 OOO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어진지 23년 된 건물에 대하여 최신 공법으로 지어진 2017년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산세(토지분) 부과시 뿐 아니라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하며, 시장가치가 상이한 1층과 3층을 동일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하고 단순한 구조지수·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축물에 대한 현재의 시가표준액 결정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방법이므로 구조지수 및 잔가율에 대한 폭넓은 조사 및 시대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시스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공정한 지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도 기준시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멸실된 경비실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멸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멸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5. 해당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가림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이 있고, 일부 멸실된 면적을 제외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15-건축산업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333, 2015.9.16.)가 완료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처분청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매년 노후화 되는데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수익성은 그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노후 정도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납세자 개개인 또는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장은 1995.12.8. 사용승인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1,706.4㎡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쟁점공장 등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부속건축물 1동 14.4㎡(경비실)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었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표1> 쟁점공장의 현황(2017.9.28. 발급분) (단위: ㎡)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2개 동 211㎡)은 2012.12.12. 위반건축물로 등재[외부증축 및 축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무단증축 및 축조사항으로 위반건축물 등재]되었다가, 2015.9.1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건축산업과-26737(2015.9.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추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는 쟁점가설건축물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가설건축물의 현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 중 1동 14.8㎡의 경우 쟁점공장의 노출 계단 상부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2동 196.2㎡의 경우 쟁점공장과 담 사이 이격거리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플라스틱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공장(1,706.4㎡)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다음 <표3>과 같이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80 등, 공장 등), 위치지수(100,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56, 1995년 신축)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공장의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고(2017.9.25. 감액조정 반영), 쟁점가설건축물(211㎡)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구조지수(55, 조립식패널/60, 경량철골조), 용도지수(80, 공장), 위치지수(100,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775, 2012년 신축)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표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 원)
(3)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감액결의 내역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7.9.25. "경비실 멸실(세무과-16451, 2017.6.21.)"을 사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멸실된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합계 OOO을 감액·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고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사진 등에 쟁점가설건축물이 내부마감이 되지 않은 강파이프구조(22, 철파이프조)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처분청은 위 건축물을 조립식패널조(55) 또는 경량철골조(60)로 보아 해당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공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공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공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공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