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45 선고일 2018-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681 / 조심2014지0534 /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371필지 토지 983.676㎡, 지상 건축물 9,394.21㎡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대중제골프장업), 호텔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2.7.6.부터 2015.7.24.까지 OOO외 371필지 토지 983.676㎡, 지상 건축물 9,39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5.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2017.8.1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중제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12.7. 설립되어 2015.9.10. OOO로부터 대중제골프장(18홀)인 OOO에 대한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업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며, 골프장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전문휴양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국세청도 관광객이용시설업인 대중제골프장업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법인-118, 2012.2.22.)하고 있으므로 대중제골프장업은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534, 2015.3.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음식점시설과 더불어 전문휴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만족하며, 종전 사업을 승계한 바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 사업인 대중제 골프장업을 순수창업하였고, 이후 임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사업용 재산인 토지를 제3자로부터 신규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2013.1.17. OOO로부터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2014.6.5. 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2015.9.10.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되었으나, 동 개정 규정은 201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11.12.7. 설립된 청구법인은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시설을 갖추고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창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규모에도 적합하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에 있어 조세감면법령상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90%)(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운영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위 법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OOO은 2010.3.19., OOO는 2015.5.20. 각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 ‘건설업’과 동일하고, 이들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OOO가 실제 골프장업OOO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등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장인 주주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업종의 추가를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등의 설립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7. 주주법인이 100% 출자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대중제골프장업), 호텔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후 2015.8.28.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OOO(대표이사 OOO)는 1998.3.12.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대표이사 OOO)은 1978.3.31. 건설업 및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승인일 1991.12.29.)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주주법인의 설립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 설립현황 (나) 법인등기부 등에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OOO기타비상무이사 OOO사내이사 OOO감사 OOO감사 OOO’이, OOO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OOO기타비상무이사 OOO사내이사 OOO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OOO이, OOO의 임원으로 ‘사내이사 OOO감사 OOO’이 각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OOO의 출자관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출자지분 관계도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제39기 사업보고서(2017.3.31. 제출)에 따르면 OOO의 최대주주는 OOO(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OOO)이고 특수관계인은 OOO(최대주주), OOO이며, OOO의 2016.12.31. 현재 주요 계열사OOO의 대주주가 100% 출자 등)는 OOO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3.8.12. 설립되어 2016.10.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등록하고 OOO에서 대중제골프장업(9홀, 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고, 발행주식의 100%를 OOO(25%), OOO(75%)이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OOO, 기타비상무이사 OOO기타비상무이사 OOO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을 개발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대중제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2.7.6.부터 2015.7.24.까지 개인 등으로부터 OOO외 371필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7. OOO일원에서 대중제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976,130㎡의 체육시설(통영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지정·고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5.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사업기간을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하여 통영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통영시 고시 제2014-68호)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9.2.부터 2015.6.30.까지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2015.7.3. 골프텔(2,891.81㎡)·관리동(897.80㎡)에 대하여, 2015.8.20. OOO(5,351.16㎡)·OOO(그늘집 221.64㎡)·경비동(31.8㎡)에 대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2017.12.31.까지 연장). (마) 청구법인은 2015.7.24. OOO에게 클럽하우스 등에서의 식음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5.8.21. 및 같은 달 24일 OOO대식당·그늘집A·그늘집B에서 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바) OOO는 2015.9.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상호: OOO)을 골프장업(대중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9.19. 대중제골프장 OOO를 개장(18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임직원 22명 모두 신규채용인원 또는 외부경력직(관광산업계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주주법인으로부터의 인원 승계는 없었으며 캐디(82명), 시설미화(13명) 등 협력업체 직원들도 지역에서 신규/경력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OOO등으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였다거나 매출처·매입처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6.23.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에 해당(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2017.6.23.)하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기획재정부 재조특-929, 2011.10.13.)이라고 각 질의회신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2017.7.5.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다음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1.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업종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출자법인과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장인 주주법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우선 청구법인이 창업 대상인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등록된 골프장 체육시설은 [별표1] 제4호 가목 (2) (타)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음시설을 운영하도록 위탁하여 동 법인이 2015.8.21. 및 같은 달 24일 OOO대식당·그늘집A·그늘집B에서 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청구법인은 2015.9.10.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2015.9.19. 대중제골프장 OOO을 개장(18홀)·운영한 이상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5지0681, 2016.3.24. 같은 뜻임)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이후 건설업 및 주택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동종사업(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주주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각각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주주법인의 사업부문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주법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 제7항, 제42조 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5년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제도_행정자치부 발간 ㅇ 금번 지특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2014년 이전까지 취득한 부동산(2014년말까지 창업한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포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종전대로 4년간 면제 적용

• 2014년 이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4년간 면제(14년 창업기업 → 최대 18년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