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국세기본법이 아니라지방세기본법에 따라야 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국세기본법이 아니라지방세기본법에 따라야 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결정·고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7.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의신청을 거쳐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⑤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 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7.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4.27.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OOO, 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11.15.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미환류소득 OOO에 대한 법인세 OOO(본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미환류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에 과소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7.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인용한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339(2011.3.18.)]에는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적용법률인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339(2011.3.18.)]를 인용하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이 없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는 구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의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으로, 이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