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1964.4.3. 당류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7.29.부터 2015.6.29.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표1>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건축물 등 취득 및 감면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1.11.3. 설탕, 밀가루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2016.1.4.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합병계약서(2015.9.11.자)에는 합병시 교부하는 주식의 수·합병비율 등(제4조), 고용 및 영업점 승계(제11조), 주주총회의 승인·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요건의 충족(제15조) 등 및 법인세법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계약의 해제가 가능(제1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건축물 등 취득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6.12.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