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나, 종중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나, 종중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1.18.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5. OOO외 3필지 임야 99,321㎡(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2.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11.18.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11.23. 주업종을 농업(농산물, 유실수, 버섯)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이 OOO(발행주식 총수 10,000주, @OOO), 대표이사가 종중 대표인 OOO사내이사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1.7. 대구지방법원에 현물출자자를 ‘종중(대표자 OOO)’, 현물출자 재산을 ‘이 건 토지’, 감정평가액을 OOO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 189,340주(1주의 가액 OOO)’로 하여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증자함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주발행 조사 및 인가신청을 하였고, 감정평가서․주주총회의사록․주식배정표․현물출자자의 주식청약서 및 인수증․재산 인도인수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종친회 회칙․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첨부된 종중의 임시운영위원회 의사록(2015.11.22.)에는 종중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배당받고, 현물출자계약 및 이전등기절차 등 일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가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2016.1.6. 기준)에는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서에는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6.1.11. 위 신청을 인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6.1.11. 결정 2016비합2호).
3. OOO는 2016.1.12. 신고인을 “대리인 OOO”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첨부된 현물출자계약서(등기용, 2016.1.12. OOO시장 검인)에는 종중이 2016.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89,340주(1주당 액면가액: OOO)를 받기로 하였으며 종중은 동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인감, 종중의 인감 및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6.1.12. 발행주식을 10,000주(자본금 OOO)에서 199,340주(자본금 OOO)로 증자등기하였고, 2016.1.10. 기준 주주명부에는 종중이 청구법인 발행 주식 199,340주 중 189,34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제출한 종중의 임시운영위원회 의사록(2016.4.16.자)에는 OOO가 출자결의 회의록만 제출하면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을 시작한 후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 등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출자결의 회의록이 제출되기도 전에 종중 대표자인 OOO의 인감을 도용하여 출자부동산 편취를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출자결의 회의록이 제출되자 바로 청구법인 인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종친회 직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현물출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OOO가 당초 제안한 개발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출자부동산의 등기이전만 고집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편취하기 위한 사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의결하였던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철회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6.1.7. 대구지방법원에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증자함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주발행 조사 및 인가신청을 하면서 감정평가서, 종중의 임시운영위원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6.1.11. 위 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물출자의 납입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이전등기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충분한 것이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종중이 2016.1.5.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189,340주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6.1.10.)에 종중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89,340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 및 그 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거나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현물출자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현물출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