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동 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임
[요지] 처분청이 동 고지서 발송시기에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가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무렵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