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38 선고일 2018-01-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대학교 구내토지와 철조망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그 중 일부에 실습장 표시 및 측량기구 등을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토목학과 학생들의 야외측량 수업공간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이 산책로로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9.14.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토지 40,30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직접 사용의 여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외 다수)인바, 청구법인은 학교로서 교육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사립학교법령상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상호 일치하는 점, 교지는 본질적으로 교육목적에 제공되도록 용도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특정된 토지이므로 동 토지가 교지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함된 이상 그 자체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동 토지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의 토목학과 학생들의 정규 컬리큐럼인 GPS 측량실습장(연 24시간 수업진행)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용기본재산 중 실습 또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점, 동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33,394.1㎡) 토지는 정부(구 교육부)의 “전문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지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것인 점, 동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은 교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정에서 처분청이 시민들의 등산불편(울타리 등 설치금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인 점, 동 토지 일부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구내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동 토지는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계단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오히려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3.2.7.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교육연구시설(퇴계관 등) 사용승인서에 동 토지가 건축물의 대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OOO대학교 뒤편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구내 밖의 토지인 점, 동 토지상에 이 건 학교의 측량실습로라는 리본과 측량실습부지 라는 안내표지판만 등산로 주변에 설치되었을 뿐 사실상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이 따로 설치 된 것은 없는 점, 설령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이 건 토지가 “교지 또는 실습지” 및 “운동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연림 상태의 동 토지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토지 중 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개발·이용)계획서 설명서에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다른 교지 면적이 교사면적의 2배 이상으로 규정(2010년기준)되어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로 교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토지상에 일체의 건축이나 개발행위 없이 원형보존 상태로 오직 편입 교지만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토지거래허가 조건에도 토지 개발행위 없는 토지이용을 조건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45㎡를 1985.8.21., 같은 동 OOO토지 504.4㎡를 504.4㎡를 1985.8.30., 같은 동 OOO토지 794.8㎡를 1989.1.24., 같은 동 OOO토지 5,570.1㎡를 1990.7.4., 같은 동 OOO토지 33,394.1를 2009.2.26. 각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청구법인의 2017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시설현황 집계표상에 교지경계선 내의 교육용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5.23. 전문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추진계획 통보(전문 81413-469)를 하였고, 동 계획의 기본방향은 2004학년도부터 종전 매년 시행하는 학생정원 조정기본계획은 폐지하고 정원자율 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각 대학에서 증원규모를 책정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원자율책정기준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8.12.30. 청구법인에게 OOO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대학: OOO대학) 변경경정 고시통보(도시계획과-4772)를 하면서 결정조건에 추가 확보된 교지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니 교지확보로 시민들이 등산에 불편(울타리등 설치금지)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4) 처분청은 2013.2.7.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외 5필지(이 건 토지 포함) 토지 148,157.8㎡ 상의 건축물(건축면적 19,061.44㎡, 연면적 79,609.76㎡)에 대한 사용승인(증축)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배치도면에는 동 건축물은 같은 동 OOO토지상에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2017.5.2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외 요청을 함에 따라 2017.6.7. 동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학교 부지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야외수업장 등으로 사용하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교육사업 자체에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대학교 구내토지와 철조망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그 중 일부에 실습장 표시 및 측량기구 등을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토목학과 학생들의 야외측량 수업공간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의 산책로로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5)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4〕 교지기준면적(제5조 제1항 관련) (단위: ㎡) 학생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 적 교사건축면적 이하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 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