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37 선고일 2017-12-05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7.13. OOO소재주택(건축물 84.15㎡ 및 토지 50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OOO배우자)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중 청구인의 취득지분(2분의 1,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13. 청구인은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OOO과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임에도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취지로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사유로2017.7.17. 이를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9.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인 OOO의 아내로 이 건 주택을OOO과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OOO의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청구인이 해당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귀촌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주택의 공동 취득자인OOO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서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인은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지분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7.7.7. OOO을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 및 OOO은 2017.7.12.OOO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 (2)청구인은 2017.7.13. 이 건 주택을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지분2분의 1)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7. 이를 거부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로 이 건 주택을취득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