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7.13. OOO소재주택(건축물 84.15㎡ 및 토지 50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OOO배우자)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중 청구인의 취득지분(2분의 1,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