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34 선고일 2018-05-0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7. OOO소재 대지 446.9㎡ 및 그 지상 건물 1,101.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5.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11.11. 청구인에게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16.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에 환급이자를 포함한 OOO을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7.11. 쟁점부동산 1층이 공실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층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하여 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6.3.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 1층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득세를 환급하면서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전액 환급한 후, 1년이 지나 본세에 더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나 취득신고를 통해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3.27.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5.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11.11. 청구인에게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6지882, 2016.11.11.)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11.16. 기납부세액에 환급이자를 포함한 OOO을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7.11. 쟁점부동산 1층이 공실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층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취득(2015.3.27.) 및 증축(2016.6.3.) 시점에 1층의 용도는 변동이 없고, 2층부터 5층은 사무소 및 창고에서 노유자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한 후 본세에 더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