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33 선고일 2017-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0. OOO답 1,96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 2017.4.28. 양도하였고, 2017.9.1. 같은 리 OOO답 1,0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12.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서 2009년부터 2017.4.28. 양도시까지 종전토지에 채소를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을 한 자경농민으로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5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된 바, 청구인은 2017.4.28. 종전토지를 매도하여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는 소유하는 농지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7.4.28. 양도하였고, 종전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2010년~2017년 OOO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사진자료(2017.5.21. 촬영, 감자 및 고구마 등이 식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1.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4.9. OOO로, 2008.11.19. 같은 리 OOO로, 2009.1.28. 같은 읍 OOO로 전입하였고, 2017.5.17. 현재 OOO로 전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17.4.14. 발급한 농지원부(2009.3.31. 최초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실제는 ‘전’이고, 주재배작물인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토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7.9.1.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건고추(510㎡), 들깨(550㎡), 콩(500㎡), 참깨(504㎡)를 재배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172리터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거래내역서(2009년~2017년)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자․고추끈․비료․배추모종․쌀쥐약․OOO참깨․OOO고추․흑색필름․검정부직포 등 68건에 OOO상당의 농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사실확인서(날짜 없음, OOO)를 보면, OOO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인 OOO및 OOO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6. OOO세무서장이 2017.8.3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5년에 OOO2016년에 OOO의 소득금액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2017.4.28. 매도하여 2017.9.1.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하고 2017.5.17.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이사한 후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에 다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다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