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사업 양도ㆍ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32 선고일 2017-12-0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③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3.6. OOO이주자택지 2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7.2.28.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이 건 부동산의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7.9.15.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9.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개발사업에 따라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의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음에도 단지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보다 앞선 2017.2.2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이 건 부동산이 현재 조성공사 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나 사용이 불가하더라도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며 재산세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택지개발지구 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매수인 OOO매도인 OOO사이에 2015.3.6.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2015.3.6.부터 2017.3.1.까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은 OOO의 이주자택지로서 사용가능시기는 2016.12.1.이며, 조성공사 준공전의 가분할 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OOO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2015.4.2.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이 2017.3.6. 발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8. 이 건 부동산의 대금 OOO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인 점(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17.2.28.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점,매매계약서 제3조에서지적 및 등기등 공부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OOO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