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OOO중 OOO(이하 “제1청구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등 5건, OOO의 지방세가 체납됨에 따라 2017.1.10.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통지”를 하고, 2017.1.31.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를 안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제1청구인이 체납세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7.2.22. 제1청구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인 OOO(이하 “제2청구인”이라 한다)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외국 통화 189매, 도자기 4점, 가방류 9점, 모피 1점, 귀금속류 42점, 런닝머신 1점, 김치냉장고 1점, TV 1점 등 총 8종 248점(이하 “이 건 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압류한 통화 189매(외국통화 187매와 내국통화 2매, 이하 “이 건 통화”라 한다) 중 외국통화 171매를 2017.2.28. 금 OOO에 환전하여 내국통화 2매 금 OOO을 합한 금 OOO을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압류한 동산 중 제2청구인 명의의 카드로 구매하여 특유재산으로입증된 모피 1점과 환전이 불가한 외화 16매를 2017.3.17. 내방한 제2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바, 이 건 압류재산 및 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동산압류 내역 및 처분내역 (단위: 건, 천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청구인이 운영한 법인이 2005년도에 부도가 발생되어 제1청구인의 재산이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었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연평균 소득 OOO만원)을 할 수 없어 대부분의 생활비를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제2·3청구인의 소득금액(연평균 소득 제2청구인 OOO백만원, 제3청구인 OOO만원)으로 보아 제2·3청구인이 이 건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압류재산은제2·3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재산 중 반환하지 아니한 재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건 압류재산을 제2·3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경우, 이 건 통화 및 귀금속의 재산가액에서 제2·3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쟁점재산 중 김치냉장고, TV, 런닝머신은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재산평가액에서 제2·3청구인의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OOO만원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청구인은 2012.1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월 OOO만원 가량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2017년 7회 32일, 2016년 5회 15일간, 2015년 7회 21일간 해외 출입국 한 사실을 볼 때 제1청구인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압류재산 중 제2청구인에게 반환한 모피 1점 등을 제외한 쟁점재산에 대해 제2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거나 제3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명백하게 특정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으므로민법제830조의 규정에 의한 특유재산 또는 제3자의 소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91-3에서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청구인이 제2·3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쟁점재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제20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18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0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요구는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2017.2.22. 이 건 재산압류를 한 때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자가 지급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압류당시 이 건 통화에 대한 충당을 안내하였음에도 2017.2.28. 체납액에 충당할 때까지 체납세 납부 계획은 물론 제1청구인의 배우자인 제2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미 제1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여 징수한 이상 반환할 수 없으며, 이 건 통화를 제외한 귀금속 등은 청구인들의 불복청구로 인하여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제2청구인이 배우자로서 공유지분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제206조의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청구인들은 쟁점재산 중 김치냉장고, TV, 런닝머신은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재산평가액에서 제2·3청구인의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OOO만원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징수권자가 압류물품의 현황 및 매각가능 가격 등과 필요한 체납처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당해 물품의 합리적 평가가치라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해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제1청구인에게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등 5건, OOO의 지방세가 체납됨에 따라 2017.1.10.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를 안내한 후,2017.2.22. 제1청구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이 건 압류재산을 확보하고,2017.3.17.이 건 통화 중 금 OOO을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특유재산으로입증된 모피 1점과 환전이 불가한 외화 16매를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외 9명이 OOO에 출장한 후 2017.2.22. 작성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체납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및 외제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체납자와 가족의 해외출국 현황이 잦으며, 체납자가 위 주소지에서 가족과 사실상 같이 거주하면서 최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동서 집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가택수색을 한 결과 이 건 압류재산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제1청구인은 2012.11.2.부터 현재까지 유리 및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고,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 현황을 보면 2017년 7회 32일간, 2016년 5회 15일간, 2015년 7회 21일간 외국을 출입국하였다. (라) 제2청구인은 2013.9.1.부터 2015.6.1.까지 OOO 2016.4.1.부터 현재까지는 제1청구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고, 제3청구인은 2012.4.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급여총액을 보면, 제1청구인이 OOO백만원, 제2청구인이 OOO백만원, 제3청구인이 OOO백만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의 주소변동 이력(2006년 이후)을 보면 다음과 같은바,처분청은 2017.2.22. 가택수색 당시 제1청구인과 제2·3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안방에서 제1청구인의 옷이 다수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실거주지는 제2·3청구인의 주소지로 보았다. (사)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재산 중 아래 <표>와 같이 김치냉장고, LCD TV, 런닝머신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잔존가액 명세자료를 제시하고, 체납처분비 중 감정수수료가 OOO만원이므로 압류재산의 가치가 없어 압류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감가상각 누계액 및 잔존가액 명세서 (단위: 원)
- 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음식점업 기준 내용연수 8년 및 감가상각율 31.3%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2017.2.22. OOO에 출장한 후 작성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결과보고’와 청구인들의 주소변동이력 등에 의하면 제1청구인이 사실상 위 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압류재산 중 특유재산으로 반환된 모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2·3청구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달리 없어서 쟁점재산을 제2·3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8지1004, 2009.9.2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0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요구는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2017.2.22. 이 건 압류재산을 확보한 후 이 건 통화 중 일부를 제1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인 귀금속 등의 동산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추후 매각할 때공유지분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 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류한 재산이 체납처분 중지 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압류한 물품 전체의 매각 가격과 감정수수료 및 체납처분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재산 중 귀금속, 가방, 도자기 등을 제외한 김치냉장고, LCD TV, 런닝머신의 잔존가액만을 임의로 산정하여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① 제91조의16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개정된 것)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민사집행법(2016.2.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201조(압류금전)①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제215조 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① 배당요구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 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61조 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