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29. 전기저항 기계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7.29.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17.7.3. OOO지상에 건축물 280.32㎡(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7.7.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4.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창업일인 법인설립일부터 4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2013.7.29.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승인서의 의무이행사항 중에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을 뿐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된다는 내용의 안내가 없었는바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건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시점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부터 4년이 경과한 2017.7.3.이므로 이 건 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의 의무이행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 승인 후 4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해야 한다’는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상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취득세 면제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9. 목적사업을 전기저항 기계·전자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3.7.29.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저항기 제조업(생산품: OOO종업원수: 8명)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의 승인OOO을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한 2017.7.3. 이 건 건물(연면적 280.32㎡, 주용도: 사무실 및 창고)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 하고 있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