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ㆍ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ㆍ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936 / 조심2017지0726 /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7.5.5. OOO에서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태는 건설업/제조업으로, 종목은 전기, 창호공사/철구조물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3.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폐업일(2013.12.31.)에 설립되었고,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목적사업이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 전기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도어 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창호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1.5.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회사소개 및 연혁을 보면, 1992년 공장자동문 생산개시, 1995년 외국회사와 자동문 생산/판매에 관한 업무제휴, 1997년, 2003년,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설립 후의 연도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 청구법인은 2016.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6.14.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5지1936, 2016.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제조업으로 나타나고, 2013.12.31. 폐업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부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