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26 선고일 2017-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ㆍ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936 / 조심2017지0726 /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26. OOO토지1,8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고 하여 2017.5.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4.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5. OOO을 상호로 하고 공장자동문을 설치하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가 2013.12.31. 사업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을 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제조관련 일을 준비하여 왔으며, 개인사업의 결산서상 자산이 차량운반구만 있었다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제조를 위한 시설장치가 결산서에 반영되었고, 공장자동문 설계ㆍ개발ㆍISO 인증을 받은 점 등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공장자동문은 특수업종으로 기존 거래업체들과 계속 거래할 수 밖에 없고, 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건설부분은 자동문설치 협력업체인 OOO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국세예규(서면법규과-731, 2014.7.11.)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명백히 업종변경으로 인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726, 2017.9.13. 및 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OOO가 2014.1.5.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청구법인이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OOO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및 연혁에서 1992년 공장자동문 생산개시, 1995년 외국회사와 자동문 생산/판매에 관한 업무제휴, 1997년, 2003년,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3.12.31. 개인사업자 OOO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7.5.5. OOO에서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태는 건설업/제조업으로, 종목은 전기, 창호공사/철구조물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3.12.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폐업일(2013.12.31.)에 설립되었고,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목적사업이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 전기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도어 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창호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2014.1.5.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회사소개 및 연혁을 보면, 1992년 공장자동문 생산개시, 1995년 외국회사와 자동문 생산/판매에 관한 업무제휴, 1997년, 2003년,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설립 후의 연도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 청구법인은 2016.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6.14.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5지1936, 2016.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제조업으로 나타나고, 2013.12.31. 폐업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부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