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22 선고일 2018-01-0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1. OOO소재 답 332㎡ 및 같은 동 OOO소재 답 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4.25.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11.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9.5.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4.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11.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년 5월 청구인에게 감면내역·추징사유·가산세 등에 대한 안내를 기재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9.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감면내역·추징사유·가산세 등을 기재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584, 2017.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