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16 선고일 2018-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456

[주 문] OOO시장이 2017.7.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3필지 소재 건축물 중 골프카트 보관용 창고 990㎡에 대하여 차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외 3필지 소재 건축물 8,834.35㎡ 및 시설물 21건(이하 “과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4.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과세물건 중 골프카트 보관용 창고 990㎡(이하 “쟁점창고”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골프장 용도지수인 127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9(2015.4.20.) 등 다수의 질의회신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유권해석해 왔고,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골프장 내 건축물 용도지수는 각각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골프장 내 건축물이라도 각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결정(2016지456, 2016.10.31.)에서 골프장용 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판례(2006가합9822, 2007.7.3.)에서 골프장용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장용 골프카트는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쟁점창고는 차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창고의 용도지수는 127이 아닌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에 해당하는 7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카트가 지방세법상 차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카트를 보관하는 쟁점창고를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의 차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창고는 위에서 나열한 법령에 따른 차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골프카트는 골프장 이용자가 골프코스를 편리하게 이동하며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계장치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골프카트를 이용하는데 일반기준으로 OOO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바, 이는 골프장 수익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는 쟁점창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골프장 부속시설로서 용도지수 12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창고는 골프카트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창고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행정안전부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운동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의 대상건물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적용>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 (세정13407-198, 2002.3.4.)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등에 의하면, 골프장용 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조심 2016지456, 2016.10.31.)하고, 대구지방법원 판례(2006가합9822, 2007.7.3.)에 의하면, 골프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및 OOO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세정과-4171, 2014.2.17.)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796, 2012.9.5.)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사실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수사업법상 차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취지인 것이다. 즉, 쟁점창고가 공부상 차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카트)의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차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의 주장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고의 범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차고에 한정한다고 건축법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사실 현황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가감산 특례에서 차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표>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4. 가감산 특례”

  •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나) 2017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용도지수 <적용요령>을 보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용도대로 구분하지 않고 수익창출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용도지수 <적용요령> 취지와 반대된다. 실제로 처분청은 골프장 내 다른 건물들도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수익창출에 기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운동시설(골프장) 용도지수 127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용도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카트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 쟁점창고에 대해서 용도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골프카트 이용요금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따라 받는 골프장이용료(그린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린피와 별도로 차량(카트)을 빌려주는 대가로 추가적으로 받는 요금으로 골프카트 이용요금은 차량 렌탈료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189, 2015.4.20.)는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용도지수로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골프장 관리시설 포함)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 골프장 내 건축물만 개별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더라도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장 내 건축물을 골프장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용도지수를 구분하는 것은 용도지수 적용요령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창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