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ㆍ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ㆍ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15 / 조심2017지0138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2016.1.4. 전기회로 개폐, 접속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1.27. 폐업하였고, 2016.1.19. 전기회로 개폐, 접속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벤처기업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3 OOO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2017.9.18.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경정(환급)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9.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6.1.21. 작성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당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하여 법인 명의로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2016.1.1.~2017.1.27. 기간 동안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나, 개인사업자는 2016.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3일만인 2016.1.27. 폐업신고를 한 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ㆍ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19. 설립되었으나 2016.1.1.부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12.12.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가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