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15 선고일 2017-12-20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ㆍ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15 / 조심2017지0138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대표이사 OOO는 2016.1.4. 전기회로 개폐ㆍ접속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6.1.27.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6.1.19.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6.12.14.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7.9.13. OOO토지 24.75㎡, 건물 17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 중 일체의 사업활동 및 매입·매출이 없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9.18.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중소기업의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으로 보아 2017.9.21.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2016.1.4. 개인사업체를 창업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6.1.2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였고, 2016.1.19. 네 명의 임직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하여 2016.12.14.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였으며,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서이 46012-1075, 2001.12.15)이라는 유권해석도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 매입이나 매출 등 일체의 사업행위 및 종업원도 없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9.13.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 동안 일체의 사업활동 및 매입·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동종업종이며 개인사업자와 동일 장소(마포구 상암동)에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상호OOO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법인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2지615, 2012.12.11. 참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7지138, 2017.4.10.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바로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OOO는 2016.1.4. 전기회로 개폐, 접속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상호를 OOO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1.27. 폐업하였고, 2016.1.19. 전기회로 개폐, 접속장치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벤처기업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3 OOO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2017.9.18.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경정(환급)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9.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6.1.21. 작성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당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하여 법인 명의로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2016.1.1.~2017.1.27. 기간 동안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이는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 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나, 개인사업자는 2016.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3일만인 2016.1.27. 폐업신고를 한 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사업기간 동안 매입ㆍ매출이 없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19. 설립되었으나 2016.1.1.부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12.12.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기존의 개인사업가가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